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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괌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거주 기간은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괌에서 90일 이상(비 협의이혼의 경우) 또는 7일 이상(협의이혼의 경우)만 머무르셨으면, 귀하는 괌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contested divorce)”은 부부가 이혼과 재산의 분할에 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비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은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또는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지원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  괌에서 받은 이혼 판결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모든 50개 주의 법원에서 인정되므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의 장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괌에서 짧은 기간만 거주를 한 후 이혼판결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주에서도 부부 재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 및 자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입양 등 가정법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괌의 가정법 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페이지의 하단에 기재된 저희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괌의 가정법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이혼의 종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 협의이혼(contested divorce)”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입니다.

이혼의 사유:

괌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통 (“Adultery”)

2. 중범죄 유죄판결 (“Conviction of a Felony”)

3. 극단적인 잔인성 (“Extreme Cruelty”)

4. 습관적 무절제 분노 및 폭력 (“Habitual Intemperance”)

5.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 (“Irreconcilable Differences”)

6. 고의적 유기 (“Willful Desertion”)

7. 고의적 방치 (“Willful Neglect”)

 

위의 이혼의 근거들 중 ‘습관적 무절제 분노 및 폭력’ (“Habitual Intemperance”), ‘고의적 유기’ (“Willful Desertion”) 또는 ‘고의적 방치’(“Willful Neglect”)를 이혼사유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간통의 경우 간통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2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및 양육권:

자녀 양육비는 각 부모의 총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며, 양육권과 면접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법원 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할지 여부는 귀하가 이혼에 이의를 제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신다면, 이러한 이의 없는 이혼은 본질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두 사람 간의 계약이므로 사실상 이혼 관련 법령이 허가하는 모든 원하는 것들을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들이 이혼 조건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나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이 그 계약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여 정할 것입니다.

 

괌은 “공동체 재산” 관할구역(“community property jurisdiction”)으로, 이는 부부의 자산들 중 공동체 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재산을 부부 간에 동등하게 분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 및 그 소득으로 구입한 모든 물건들은 ‘공동체 재산’이며, 부부 간에 이렇게 동등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및 상속재산, 증여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며, 법원에서 분할하지 않을 재산입니다.

 

연금 및 퇴직금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공동체 재산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 자녀 양육권: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쪽 부모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성숙한 자녀이면 그 자녀가 원하는 사항들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상황이 변경이 될 경우 법원은 양육권 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거나 양육권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권은 자유로운 조건으로 비 양육 부모에게 부여됩니다. 부모가 면접 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을 정합니다.

자녀 양육비:

법원은 부모의 소득 및 기타 괌 고등법원 가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일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부모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입양:

법적인 효과:

자녀의 입양은 자녀에 대한 생물학적 부모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고 입양 부모에게 해당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괌 법원에서 입양판결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생물학적 부모의 부모로서의 권리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입양부모는 법원에 자신들이 입양에 적합한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괌에서는 아동이 입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복지기관이 관찰하는 “보호관찰기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관찰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성격의 입양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12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직통 연락처 :

주소 .

괌 사무소 : 238 Archbishop Flores St., Suite 802, Hagatna, GU 96910
뉴욕 연락사무소 : 50 Fountain Plaza Suite 1400, Buffalo, NY 14202
로스엔젤레스 연락사무소 : 3424 Carson St. Suite 440, Torrance, CA 90503

텍사스연락사무소 (휴스턴) : 2717 Commercial Center Blvd., Suite E200, Katy, TX 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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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락사무소 : Suite 501, level 5, 280 Pitt Street, Sydney 2000

전화 .

미국 (괌 포함) : 737-222-3096

호주 : 0420-4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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