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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및 영주권의 종류
미국 비자 및 영주권들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 페이지의 하단에 기재된 저희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로 문의하셔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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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U.S. Visas and Permanent Residency (비자 및 영주권의 종류)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기본 정보들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
다음은 미국 영주권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들 입니다:
1-1. Family-Based Petition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 성인 자녀(기혼 및 미혼),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 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및 미혼 성인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자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어머니가 청원인인 경우, 적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청원인인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의 거주지의 법에 따라서 적법화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청원인 이고, 해당 법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아직21세가 안 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의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양자의 경우,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양부모가 혼인을 한 상태이었어야 합니다.
▷ 입양아의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이 되었어야 하며 (또는 입양자녀 가족청원 신청절차 또는 입양자녀 초청양식 I-130 절차 페이지에 설명된 특수한 상황이 적용될 경우, 18세 생일이 되기 이전까지), 입양한 부모는 2년간의 법적 양육기간과 공동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어야 합니다. (법적 양육기간 및 공동거주기간은 반드시 동일기간일 필요는 없지만, 각각 누적 2년의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생식보조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시험관 아기)을 통하여 비유전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로서, 비유전적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관할구역의 법에 따라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청원인은 미국에서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재무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득이 가능할 수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후원자(“co-sponsor”) 또는 후원협력자(“joint-sponsor”)의 수입 및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Employment-Based Petition (고용주 초청):
미국에서의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의 3가지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EB-1”
이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이러한 ‘탁월한 능력’의 보유 여부는 신청자의 국내 및/또는 국제적인 명성과 업적에 의하여 평가가 됩니다.
▷ “EB-2”
이 카테고리는 미국의 국가경제 또는 문화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고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술, 과학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자격은 보통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의 관련업무 경험이 있거나),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신청자가 ‘미국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것을 받으면 이러한 고용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상세 토픽:독립 영주권 ’ 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EB-3”
이 카테고리는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및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란 2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업무경험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전문가’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타근로자’들을 위한카테고리는 2년 미만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이 없는 신청자들은 EB-2 대신 이 EB-3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Special Immigrant (특수 이민)
이 카테고리의 영주권은 특정유형의 종교직 종사자, 파나마 운하 조약 직원, 특정 미국인 혼혈아, 미국 해외 근무지의 특정 직원 및 국제기구의 일부 퇴직자들에게 제공 됩니다
1-4. Investment Immigration (투자이민)
이 카테고리의 영주권은 미국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최소 10명의 정규직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미국 영리기업에 180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목표 고용지역 중 한곳에 투자를 한다면 90만 달러의 투자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2만명 미만의 시골 지방이나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의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1-5. Green Card Lottery (Diversity Immigration) (그린카드 로터리 - 영주권 추첨)
특정 지정국가에서 태어난 신청자는 영주권 추첨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가 추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요건은, 신청자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2년의 취업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6.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1년 이상을 미국 국외에 있었던 경우,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받아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을 취득하였으면 Returning Resident Visa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추가로 한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고,그 후에는 매회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제출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미국(괌 포함)에 있는 동안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괌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 토픽:괌 수속 서비스 ’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Non-Immigration Visas (비 이민비자)
비 이민 비자는 비자소지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이며, 이는 다음의 비자들을 포함 합니다:
2-1. Visitor Visa (B-1/B-2 Visa) (방문자 비자)
방문자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최장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는 사업용이고 B-2 비자는 단순 여행목적(“pleasure”)을 위한 것입니다. “Pleasure”라는 용어는 미국 여행 및 미국 내 친척/친구 방문을 의미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특정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이 비자의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미국에 90일 이상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B-1/B-2 비자 자격을 평가할 때, 총영사관은 신청자가 미국체류 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2-2. Student Visa (F-1/M-1 Visa) (학생 비자)
F-1 비자는 미국의 어학원 또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대학교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M-1 비자는 미국의 직업교육학교에서 통상 2년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전형적인 직업학교로는 네일 아트 스쿨, 요리학교, 자동차정비 학교, 비행학교 등이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들은 미국에서의 추가 체류기간(일반적으로 F-1 비자소지 학생의 경우에는 1년,M-1 비자 소지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자신의 학습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2-3. Work Visa (H Visas/E-3 Visa) (취업 비자)
대부분의 국가의 시민들은H-1B 비자를 취득을 하여야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i) 정규학사학위 또는 (ii) 12년의 관련실무 경력 또는 (iii) 2년제 준 학사 학위 및 6년의 관련 실무경력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발급할 수 있는 H-1B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됩니다. (칠레와 싱가포르 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반면 임시 취업을 위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라면 “H-2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H-2B 비자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와서 일시적, 계절적, 성수기, 또는 간헐적으로 비농업 서비스 또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4. Investor/Trader Visa (E-1/E-2 Visa) (투자자/무역 비자)
이 비자는 일정 금액의 자금을 미국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충분하며,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식당, 편의점, 자동차 렌탈 서비스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비자를 취득합니다. 사업 소유권의 50% 이상은 비 미국인이면서 E-1/E-2 조약국가의 시민권자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투자금액은 없지만, 사업을 총괄하고 전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100,000이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2-5.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L Visa) (기업 내 전근 비자)
L비자는 회사 내 전근을 위한 것으로, 미국지사, 자회사, 모회사 또는 본사로 전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자격조건은 신청자가 비자 신청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그 회사의 직원이었어야 합니다.L비자는 영주권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6. Religious Worker Visa (R Visa) (종교 종사자 비자)
R비자는 미국의 종교기관에서 유급으로 고용제안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최소 2년 동안 고용을 제공한 종교기관과 동일한 교단의 구성원이었어야 하며, 직무는 종교 교리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R비자는 영주권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7. Spouse, Fiancé(e) Visa (K Visa / V Visa) (배우자, 약혼자 비자)
K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됩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적용되며, K-3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V 비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K 비자 및 V 비자는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 Media Visa (I Visa) (미디어 비자)
I 비자는 언론인, 기자, 영화제작진 등의 언론인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자격조건은 신청자가 그 회사의 대중매체 업무 담당직원 또는 프리랜서 계약자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본사가 있어야 합니다. I 비자는 영주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 Visa for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O Visa) 탁월한 능력 또는 업적의 소유자를 위한 비자)
O Visa 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또는 체육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능력은 다음 중 적어도 3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입증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상경력
▷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의 협회의 회원자격
▷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업적에 관한 전문출판물, 주요 업계 출판물,신문,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보도된 자료
▷ 과학,학문,또는 사업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 공헌
▷ 논문/저서
▷ 해당 업무 분야에서 특출나게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해당 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에 대한 패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
▷ 명성이 높은 조직 및 기관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지위에 고용되었었던 경력
3. Visa Denials (비자 거절)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에 가족이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위하여 요구하는 주요 요건은 신청자가 그의 본국과 충분한 ‘연계(“tie”)’가 있어서 신청자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그러한 ‘연계’를 증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을 증명을 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이민 신분
▷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거주지 (임대 또는 소유)
▷ 본국에서의 전문직
미국 영사관은 신청자가 해당 영사관이 위치한 국가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신청자의 미국 이외의 국가와의 연계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그 영사관이 위치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이주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사관이 소재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그 곳에 직장도 있으나, 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등의 안정적인 이민신분이 없고 또한 가족들도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이민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들의 본국에는 가족과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직업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사의 이민 변호사들은 귀하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거절된 비자를 재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4. Previous U.S. Immigration Law Violation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
이전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이 역시 미국 비자를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민법 위반의 가장 흔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의 체류허가기간 초과
▷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시, 미국 영사관은 신청자가 이러한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비자를 발급하여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영사관은 통상 USCIS(미국 이민국)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USCIS로 부터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국불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신청자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다시 범하거나 미국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Criminal Records (범죄 기록)
▷ 일반: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비자신청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소위 ‘부도덕한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를 범하였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지만, 미국 이민법 또는 법원은 현재까지 이 ‘부도덕한 범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도덕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규칙 및 동료 간 또는 사회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반하여, 대중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야비하고, 비열하며 타락한 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도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고객들의 범죄 기록들은 미국 입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부주의에 의한 범죄
▷ 음주운전 (이 범죄의 경우, 미국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영사관에서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정신과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과실치사 반면, 다음과 같은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 되었습니다:
▷ 절도
▷ 사기
▷ 폭력
위의 범죄들은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사람들의 범죄 행위들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신청자의입국을 거부할지 여부는 각 영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 미국 이민법에서는 다음의 같은 범죄들에 의하여서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거절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 신청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죄를 범하였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미국 입국 또는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는 보통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도록 하시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었다면, 출소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 부터 입국 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소한 범죄 (“Petty Offenses”):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 신청자의 미국 입국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았었던 경우, 신청자가 해당 범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었던 최대 형량이 1년이며, 아울러 신청자가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었던 경우 이러한 ‘사소한 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6. CITIZENSHIP APPLICATION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로서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를 하였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이 되는 과정을 ‘귀화(naturalization)’ 라고 하며 N-400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화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본적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된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최소5년간 미국에 연속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귀화 신청일 직전 5년 중 최소 30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직통 연락처 :
주소 .
괌 사무소 : 238 Archbishop Flores St., Suite 802, Hagatna, GU 96910
뉴욕 연락사무소 : 50 Fountain Plaza Suite 1400, Buffalo, NY 14202
로스엔젤레스 연락사무소 : 3424 Carson St. Suite 440, Torrance, CA 90503
텍사스연락사무소 (휴스턴) : 2717 Commercial Center Blvd., Suite E200, Katy, TX 77494
텍사스연락사무소 (어스틴) :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X 78746
호주연락사무소 : Suite 501, level 5, 280 Pitt Street, Sydney 2000
전화 .
미국 (괌 포함) : 737-222-3096
호주 : 0420-415-829
이메일 : john@atx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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