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금년 8월초부터 방문비자(저는 J1, 가족은 J2)를 받아 1년간 연구년(23년 6월 중 국내복귀 계획)을 가족과(배우자, 자녀 2명) 나와 있습니다.
향후 자녀 진로 등을 고려하여, NIW EB-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요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월에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시점까지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국내 복귀를 해도 절차 진행과 완수에 문제가 없는지?
- 만약, 가족 중 일부가(저 또는 저와 자녀 1명은 23년 6월 복귀)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지?
2. 영주권을 받은 후, 저는 국내에 주로 거주하고,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문제가 된다면, 미국 내 주택구입 등과 같은 재산취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3. 마지막으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총소요금액과 상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postjb11@gmail.com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감사 드립니다.
질문의 성격 상 답변이 좀 긴데, 혹시 이메일주소를 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답신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