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남편 - 영주권자. 미국거주
부인 - 한국인. 한국 거주. 미국비자 없음
* 한국에서 부인이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신고할 당시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었음.
** 곧 부인이 미국에 와서 잠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돌아갈 예정.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남편 없이 부인 혼자 혼인신고 한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인 거부가 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염려됩니다.
1 번의 한국 혼인신고로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결혼 한걸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입국 한달만에 혼인신고 하고 귀국하면 문제될거 있나요?
혼인신고 한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부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을 확율을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스타 비자 단기 체류 이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분 제대로 알고 답변하신거세요? 제발 제대로 알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4번. 혼인신고 한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지금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이스타 비자를 이용하는걸로 보이시나요?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하신 후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비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여 놓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9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남편 없이 부인 혼자 혼인신고 한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인 거부가 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염려됩니다.
=> 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이것을 영주권 신청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사진들, 공동계좌 등 같이 두 분의 혼인관계가 진실하셨음을 증명을 하는 자료들도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영주권 승인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닏.
1 번의 한국 혼인신고로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결혼 한걸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marriage certificate을 영주권 신청서류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관계의 진실함을 증명을 하는 자료들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국 한달만에 혼인신고 하고 귀국하면 문제될거 있나요?
=>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때에 담당 심사관이 성격이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한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의 충분한 연계를 증명을 하는 증빙자료들(한국에서의 직장, 사업, 가족관계 등)을 지참을 하셔서 입국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부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을 확율을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스타 비자 단기 체류 이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타 이외에 다른 비자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학생비자, J 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비자들을 받으시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