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남편 - 영주권자. 미국거주
부인 - 한국인. 한국 거주. 미국비자 없음
* 한국에서 부인이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신고할 당시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었음.
** 곧 부인이 미국에 와서 잠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돌아갈 예정.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남편 없이 부인 혼자 혼인신고 한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인 거부가 되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염려됩니다.
1 번의 한국 혼인신고로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결혼 한걸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입국 한달만에 혼인신고 하고 귀국하면 문제될거 있나요?
혼인신고 한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부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함께 있을 수 있을 확율을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스타 비자 단기 체류 이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분 제대로 알고 답변하신거세요? 제발 제대로 알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4번. 혼인신고 한상태에서 이스타비자를 이용해서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지금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이스타 비자를 이용하는걸로 보이시나요?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하신 후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