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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영주권 국가별 Quota 폐지 법안 주요사항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7일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급을 할 수 있는 영주권들의 수(“quota”)에 대한 법안인 H.R. 1044 법안이 2020년 12월 3일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국가별 quota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을 정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상원에서 하원으로부터 이 법안을 인계를 받은 후 새로 추가를 한 내용들 중 ‘공산당 단체와 활동을 하였던 경력이 있는 중국인들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수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공산당 단체에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하원에서 이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다시 협상을 하여야 하게 되므로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를 하기 전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문제 없이 발효를 하게 되면 2022년 10월 1일 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에는 내용이 상당히 변경이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 게시판에 다시 게재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현재로서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현재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급을 할 수 있는 영주권들의 수(“quota”)는 각 국가마다(국적이 아닌 출생 기준) 7%로 한정이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를 각 국가마다 15%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및 중국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 훨씬 더 많은 quota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출생자들의 영주권 대기 기간을 크게 연장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 사업을 통한 영주권:


취업 및 사업 통한 영주권(고용주 초청 영주권 및 투자이민 등)은 단지 각 국가마다의 quota를 기존의 7%에서 15%로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 출생자들 만의 quota를 상당히 올려주므로,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출생자들의 영주권 대기 기간을 몇 년을 연장을 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quota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0월 1일부터 9년의 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순서대로 점차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1) 2022년 10월 – 2023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70%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30%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2)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75%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25%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3) 2024년 10월 – 2025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80%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20%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4)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85%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15%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5) 2026년 10월 – 2028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90%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10%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6) 2028년 10월 – 2031년 9월: 미국 정부에서 발급 가능한 연간 영주권 수의 95%가 인도와 중국 출생의 신청자들에게 할당이 되며, 나머지 5%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출생자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3. 취업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경우:


미국에 취업비자(H1B 비자 또는 H4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를 제한을 할 것이며, 다음의 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1) 본 법안의 시행 예상 날짜인 2022년 10월 1일부터 9년 동안에는,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취업 및 사업을 통한 영주권들 중 70%까지만 H1B / H4 신분 소지자에게 할당이 됩니다.


(2) 그 후에는 50% 까지만 H1B 또는 H4 신분 소지자에게 할당이 됩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 당시에 H1B 또는 H4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전 2년 동안의 기간에 언제라도 H1B 또는 H4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70% 및 50%의 제한은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미국에서 의료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미국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




* 본 글에 언급된 이러한 quota 규정들이 매년 적용이 소진되지 않고 남는 quota가 있는 경우, 이는 소멸되지 않고 영주권 대기자들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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