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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누군가가 나의 사업이나 업무를 방해를 할 시의 법적인 권리

누군가가 나의 고객들이나 동업자들과의 관계를 방해를 함으로써 나의 사업 또는 업무를 방해를 하면서 피해를 주는 일은 빈번히 발생을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는 그러한 방해자를 “tortious interference”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 이익 손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들로 나누어 집니다:


1. 내가 고객이나 동업자들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고, 방해자가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이 나로부터 정기적으로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는데, 방해자가 나의 제품에 대하여 비하를 하는 말을 고객에게 함으로써 고객이 나로부터 더 이상 제품 구매를 안 하려고 하게 된 경우),


2. 아직 그러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고 방해자가 그러한 계약의 '체결'을 방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잠재고객이 나로부터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나의 제품에 대하여 비하를 하는 말을 고객에게 함으로써 고객이 나와의 계약 체결 의사를 포기를 하게 된 경우)


각 경우에 tortious interference를 성립을 하기 위한, 즉 방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기 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하는 요건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체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 방해자가 계약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다는


· 그러한 방해로 인하여 내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있었다는


2. 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방해가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화이었었다는


· 방해자가 계약의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다는


· 방해자가 한 행위가 단지 사업/업무 방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행위가 동반이 되어 있었다는 점 (예를 들어, 잠재고객에게 나의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하였거나, 또는 잠재고객을 '폭력'으로 위협을 하였거나, 또는 나의 사업 상의 기밀정보 또는 상호 등을 도용을 하였었던 경우)


· 그러한 방해로 인하여 내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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