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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상대방이 나와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계약 관계를 이루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를 하여 버리는 경우들도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을 청소를 하여 주기 위하여 청소 업체를 고용을 하는 것도 나와 그 업체가 계약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 업체가 갑자기 내 집 청소를 다른 회사가 하여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일을 그 회사로 맡겨 버리고 앞으로 그쪽하고 연락을 하라 그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이 두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양도인(내가 원래 계약한 당사자)이 양수인(양도인으로부터 계약을 양수를 받은 당사자)에게 계약을 양도를 하는 것을 나한테 확실하게 통보를 후에 경우에는 양수인이 나에게 권리를 청구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는 양수인이 집을 청소를 하여 나한테 돈을 청구를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내가 계약 양도를 반대를 하고 막을 수는 없으나, 만약 양도인의 서비스가 매우 독특한 것이었고 양도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수준으로 없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양도를 반대하고 무효화 있습니다.


3. 만약 계약서에 양도가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을 양도를 하여 버리고 자신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경우, 상대방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수가 있습니다.


4. 양수인이 의무 이행을 안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나는 양도인 양수인 두명에게 의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있습니다. 양도인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간의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를 있고, 반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내가 그들의 계약의 ‘수혜자’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양수인을 상대로도 청구를 있습니다. (미국 상, 다른 사람들 간의 계약이 나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면 나도 ‘제 3의 수혜자’로서 계약을 사람들을 상대로 강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나의 누군가와의 계약이 그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면 양도를 막을 수 있고, 반면 합법적으로 양도가 된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 및 양수인 양자를 상대로 내가 계약 상의 권리를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양도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고지를 받은 이상, 양수인도 나를 상대로 자신의 계약 상의 권리를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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