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계약 관계를 이루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를 하여 버리는 경우들도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을 청소를 하여 주기 위하여 청소 업체를 고용을 하는 것도 나와 그 업체가 계약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 업체가 갑자기 내 집 청소를 다른 회사가 하여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일을 그 회사로 맡겨 버리고 앞으로 그쪽하고 연락을 하라 그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이 두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양도인(내가 원래 계약한 당사자)이 양수인(양도인으로부터 계약을 양수를 받은 당사자)에게 계약을 양도를 하는 것을 나한테 확실하게 통보를 한 후에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나에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는 양수인이 내 집을 청소를 하여 준 후 나한테 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내가 계약 양도를 반대를 하고 막을 수는 없으나, 만약 양도인의 서비스가 매우 독특한 것이었고 양도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양도를 반대하고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계약서에 양도가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을 양도를 하여 버리고 자신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상대방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양수인이 의무 이행을 안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나는 양도인 및 양수인 두명에게 다 의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나 간의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상 내가 그들의 계약의 ‘수혜자’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양수인을 상대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 상, 다른 두 사람들 간의 계약이 나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면 나도 ‘제 3의 수혜자’로서 그 계약을 두 사람들을 상대로 강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나의 누군가와의 계약이 그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면 양도를 막을 수 있고, 반면 합법적으로 양도가 된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 및 양수인 양자를 상대로 내가 계약 상의 권리를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양도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고지를 받은 이상, 양수인도 나를 상대로 자신의 계약 상의 권리를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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