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newlandconsulting2

(Korean) 집 주인이 내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지

최종 수정일: 2020년 10월 15일

이민자 또는 유학생 분들이 대부분 미국에 집을 렌트를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집 주인(landlord)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렌트를 한 집은 물론 집 주인의 소유이지만, 일단 세입자(tenant)에게 임대를 하여 준 후에는 항상 집 주인이 원하는대로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더 복잡하지만, 뉴욕,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에서는 집 주인이 다음의 경우들을을 제외하고는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를 한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급한 상황(emergency)일 경우


2. 집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현재의 tenant와의 렌트가 곧 끝날 시 새로운 잠재 tenant에게 집을 보여 주기 위하여


4. 집이 지역 정부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하여



위의 경우들이 아닌 이상, landlord가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 침입(trespass)으로 간주가 되어 landlord를 충분히 고소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에서 위의 규정을 언급을 하면서, 집 주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설명을 한 후, 앞으로 계속 무단으로 들어오면 trespass 및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160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상세사항 발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을 하는 법령이 11월 8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11월 8일 후 60일째 되는 날에 유지,...

NIW 및 EB-1의 성공사례

각 전문 분야의 NIW 및 EB-1의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다음의 각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2021년 9월 Visa Bulletin

2021년 9월에 도래하는 우선 순위 날짜에 대한 Visa Bulletin에 대한 설명을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