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또는 유학생 분들이 대부분 미국에 집을 렌트를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집 주인(landlord)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렌트를 한 집은 물론 집 주인의 소유이지만, 일단 세입자(tenant)에게 임대를 하여 준 후에는 항상 집 주인이 원하는대로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더 복잡하지만, 뉴욕,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에서는 집 주인이 다음의 경우들을을 제외하고는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를 한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급한 상황(emergency)일 경우
2. 집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현재의 tenant와의 렌트가 곧 끝날 시 새로운 잠재 tenant에게 집을 보여 주기 위하여
4. 집이 지역 정부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하여
위의 경우들이 아닌 이상, landlord가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 침입(trespass)으로 간주가 되어 landlord를 충분히 고소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에서 위의 규정을 언급을 하면서, 집 주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설명을 한 후, 앞으로 계속 무단으로 들어오면 trespass 및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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