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코로나 19 발발 후 경제 회복 중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의 입국 잠정 중단 선포)’ 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해당되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직무의 준칙으로 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습니다.
1. 60일 간 2. 미국투자이민 EB-5와 의료업계 취업이민을 제외한 이민 청원자의 미국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취업 기반 비자인 H, O, L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3월 이후로 코로나사태로 인터뷰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한 미대사관이 5월 달에 인터뷰를 재개한다면,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자는 인터뷰 후 (행정명령의 60일 금지에 관계없이)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의 현황도 살펴보자면 국민이주는 4월에 5건 이상의 케이스를 승인 받고 케이스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민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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