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을 포함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거절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과 인터뷰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에게 하실 말씀들과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사에게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서류도 매우 준비가 잘 된 장문의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영사들이 이러한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매우 싫어하고 또한 전부 다 들으려고도 읽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영사들이 각 케이스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당사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영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이 따르면, 인터뷰에서의 영사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3 문장을 초과를 하지를 않고 그 짧은 문장들 내에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언급이 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전의 이민법 위반 기록 또는 형사기록 등의 안 좋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왜 더 이상 신청자의 인격이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역시 길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인터뷰때 영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온라인 인터뷰 신청 양식(DS-160)에 ‘이민법 위한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있는지’라는 질문들에 ‘예’라고 답변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박스가 나오는데, 이 안에 전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출서류 또는 참고서류들도 되도록 한, 두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 분들이 서류를 인터뷰 전에 영사관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사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상세하게 읽어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에게 보이고자 하는 참고서류들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한, 두 페이지들의 서류들 만을 인터뷰 당일에 지참을 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영사들이 장문의 서류들을 읽어보는 경우들도 있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위에 언급하여 드린 짧은 구두 답변으로써 영사가 이 서류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영사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나, 해외공관 미국 영사들의 매우 일반적인 성향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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